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 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금이동신고서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

2.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닭, 오리, 씨알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