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9.12.17>
[제목개정 2019.12.17]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