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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7.1.17, 2020.5.2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2조(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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