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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3장 수출입의 검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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