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3.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3.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