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1장 총칙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