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6조(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①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서의 등본을 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