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체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
② 체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이를 점검ㆍ보수하는 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① 체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
② 체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이를 점검ㆍ보수하는 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