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2.6.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2.6.10>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