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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정류소

다. 영업소

라. 휴게실 및 대기실

마.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의 부대시설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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