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