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