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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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