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임산물의 범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7.5]
시행 2022.7.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