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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법 ›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간호법 제16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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