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6조(보수교육)듣기 ①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