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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법 ›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간호법 제38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간호사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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