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6조(면허등록대장 등)듣기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면허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