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교육운영 › 제1절 교육계획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교육기본계획)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의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3.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료 징수기준

4. 삭제<2006.1.31>

5. 삭제<1999.3.31>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