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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3장 감사방법 › 제1절 출석답변 요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9조(영상녹화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은 감사원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감사원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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