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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3장 감사방법 › 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①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그 등록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사를 받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성하였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타인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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