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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법 › 제2장 권한 › 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감사원법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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