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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5.7.17>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고 명함판 사진을 붙인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설립하려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은 사원명부 1부

시행 2015.7.17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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