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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은 전문직위에서 원장이 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전문인력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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