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장)
① 법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4.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4.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