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듣기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및 시설치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2020.10.13>[제목개정 2020.6.2]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