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법인등과 감정평가사는 제34조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①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법인등과 감정평가사는 제34조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