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등록 등)
①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6.9.15>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나.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다.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나. 사진(3.5cm × 4.5cm)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