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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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 제2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운영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