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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산림의 보전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말한다.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산림전용 방지에 관한 사업

나. 산림의 황폐화 방지에 관한 사업

다. 산림의 보전에 관한 사업

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관한 사업

마. 산림 탄소 축적 증진에 관한 사업

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에 관한 사업

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조림에 관한 사업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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