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고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