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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발부담금 › 제3절 부과ㆍ징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추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9.3.25,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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