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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발부담금 › 제3절 부과ㆍ징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20.2.18>

[제목개정 2014.1.14]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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