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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발부담금 › 제2절 부과 기준 및 부담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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