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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은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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