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2.5.21, 2013.3.23>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2.5.21, 2013.3.23>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