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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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