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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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