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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4.1.21, 2018.12.31>

② 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제목개정 2014.1.21, 201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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