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