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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업보증금의 예탁

2.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3. 공제 가입

②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각각의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최소기준, 영업보증금 등의 사용ㆍ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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