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7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If the Protection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to perform its duties, it may request a public institution to dispatch its public officials or officers an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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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