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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 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제거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일상생업을 하기 위하여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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