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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갯벌등의 관리ㆍ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3. 갯벌등에서의 생물자원 조성 및 관리

4. 갯벌등에 방치된 어구 등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철거

5. 그 밖에 갯벌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원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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