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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입증서류를 갖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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