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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요청서와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청정갯벌의 명칭

2. 청정갯벌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지정 사유 및 목적

4. 지정 연월일

5. 청정갯벌 내 주요 수산자원의 명칭ㆍ분포 및 이용현황

6. 청정갯벌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 내용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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