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증서령 제4조(작성 방법)
①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② 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뒷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에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그 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9]
시행 2011.8.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② 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뒷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에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그 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9]
시행 2011.8.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