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듣기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