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건강가정기본법 ›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