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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가정기본법 › 제5장 보칙

건강가정기본법 제37조(과태료)

① 제3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9.15]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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