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